기출 판례

대법원 96도221

1996. 5. 8.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 죄명 뇌물공여)·뇌물공여

판시사항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판결요지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