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한 경우 범인은닉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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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96. 6. 14. 선고 · 범인은닉·도주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한 경우 범인은닉죄의 성부(적극)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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