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6도1016

1996. 6. 14. 선고 · 범인은닉·도주

판시사항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한 경우 범인은닉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