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6도1531

1996. 10. 25. 선고 · 강제집행면탈

판시사항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채무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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