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