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6도2507

1996. 12. 10.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증거조사 완료 후에 한 증거동의의 취소, 철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