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6도2715

1997. 1. 21. 선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

판시사항

[1]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 점주를 속여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2]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