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6도2753

1997. 4. 11. 선고 · 직무유기

판시사항

[1]관할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자로 지명받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의 직무유기죄 성부(소극)

[3]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그 관할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자로 지명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 여부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직무에 속할 뿐 범칙사건을 조사한 세무공무원에게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다. [2]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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