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6도312

1996. 10. 11. 선고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