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6도529

1996. 5. 10. 선고 ·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판시사항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