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6도561

1996. 5. 14. 선고 · 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1]수사기관에서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이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4]이른바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가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수사기관에서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는 사실상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의 노선과 투쟁전략 및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단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 정치적 단체로서 그 활동노선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여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이적단체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