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매장한 다음, 곧이어 위 살인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최초의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여 참혹하게 살해하여 매장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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