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令狀主義의 본질2. 舊 刑事訴訟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刑事訴訟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피고인을 ……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拘束令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분이 憲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令狀主義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令狀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令狀主義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令狀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2. 헌법 제12조 제3항이 令狀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令狀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令狀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令狀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발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刑事訴訟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피고인을 ……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拘束令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분은 憲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別個意見主文表示 중 "舊 刑事訴訟法 제70조 제1항 ……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청 구 인 1. 전○환, 정○용, 허○수, 허○평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외 2인2. 이 ○ 우대리인 변호사 김 유 후3. 노 ○ 우대리인 변호사 한 영 석당해사건 1. 서울지방법원 95고합1280, 96고합12·38·76·95·127(96헌바28)2. 서울지방법원 96보5(96헌바31)3. 서울지방법원 96보4(96헌바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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