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7. 4. 22. 선고대법원 97도538

과실치사상기출 1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중과실치사

…

판시사항

안수기도 중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중과실치사죄로 처단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들을 바닥에 반드시 눕혀 놓고 기도를 한 후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그들을 사망케 한 사안에서, 고령의 여자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여자아이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쉽고, 더욱이 배나 가슴 등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상해치사죄

    X

    안수기도 과정의 행위로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중과실치사죄로 처단된다(대법원 1997. 4. 22. 97도538).

    17년 해경 승진(경위)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폭행치사죄

    X

    판례는 안수기도 행위를 폭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로 보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여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중과실치사죄로 처단하였다(대법원 1997. 4. 22. 97도538).

    17년 해경 승진(경위)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같은 단원의 판례 · 과실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