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7도1082

1997. 7. 11. 선고 ·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판시사항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을 본인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 발급한 경우의 죄책(=허위공문서작성죄)

판결요지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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