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7도2463

1997. 12. 12. 선고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습사기{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