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의미
판결요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8. 2. 13. 선고 · 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의미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