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8도2967

1998. 11. 24. 선고 · 장물취득

판시사항

[1]형법상 유가증권의 개념

[2]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본 사례

[3]위조유가증권이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4]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상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2]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본 사례.

[3]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4]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을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