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8. 6. 23. 선고대법원 98도700

절도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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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전화기를 몰래 써서 통화하는 행위로 이용한 통신 역무는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통화한 행위로 이용한 역무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인가?
결론
역무는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 불성립
무단 통화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로 가능하게 한 전화기의 음향 송수신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역무는 무형적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타인 전화기 무단 사용 통화 → 절도죄 불성립 (역무는 재물 ✕)
  • 2통신 역무는 무형적 이익이고 물리적 관리 대상이 될 수 없음
  • 3절도죄의 객체인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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