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9도1040

1999. 7. 9.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

판시사항

[1]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