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9도1744

1999. 8. 20. 선고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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