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9도4699

2001. 5. 8. 선고 · 업무상횡령·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부여된 자의 사찰재산 사용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사찰창건 이래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부여되어 사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자가 병원치료비와 장학금지급 등을 위하여 사찰재산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