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9도4757

2000. 2. 25. 선고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판시사항

[1]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2]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2]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