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0. 2. 25. 선고 · 절도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