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9도915

1999. 4. 23. 선고 · 강간치상·중감금

판시사항

[1]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유효)

[2]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