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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양경찰 채용 1차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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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해경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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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반된다.
②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③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음주운전 피의자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간호사에게 병원 등을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절차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형사소송구조상 경찰공무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찰 공무원의 증언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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