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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양경찰 해경학과 1차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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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경학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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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형법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말, 글, 물건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함이 명백하므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직접 상대방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상대방 에게 전달한 행위는 본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문에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구 「어선법시행규칙」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에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 으로서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령’에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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