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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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19년 법원직 승진 5급 ·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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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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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 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 이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 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③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 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 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 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 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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