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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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4년 법원직 승진 5급 ·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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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4년 법원사무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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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학문적 표현행위가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 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 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가 아닌 이상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 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③
언론매체의 기사 중에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 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사 내용 중에 직접 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 도 기사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 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이다.
④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 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 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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