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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19년 소방 간부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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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소방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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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재판 진행 중에 공 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 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③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에 속하므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 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⑤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판절 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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