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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 간부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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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방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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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소송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이라도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발부된 것은 적법·유효하다.
②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하다.
③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④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면 변론종결 이전에 열람·등사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더라도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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