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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1년 군무원(수사) 7급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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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군무원(수사)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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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과관계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형 식범 내지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고의범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 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경우에는 결과의 행위에 대한 귀속과 관련하여 객관적 귀속 에 대한 평가가 필요 없지만, 합법칙적 조 건설에 의할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④
행위자가 야기시킨 위험이 예견하기 어려운 비유형적 인과진행으로 결과에 이른 경우도 행위자가 위험을 야기시킨 이상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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