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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무원(수사) 9급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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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군무원(수사)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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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법원을 의미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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