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가
·
명조
2022년 군무원(수사) 7급 · 형사법 ·
1/50
맞힌 문제
정답
0
/0
기출
22년 군무원 7급
☆
시크릿북에 담기
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법」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 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 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 는 확장한 것으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규정은 적극적 으로 범죄의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이 아니며,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 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사람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④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 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 할 것(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키보드
1–4
로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