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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3년 군무원(수사) 5급 ·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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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군무원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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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과관계 유무 판단과 관련하여, 객관적 귀속론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문제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②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 기능 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乙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므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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