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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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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3년 군무원(수사) 9급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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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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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 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피고인이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동생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방화 하여 집을 불태우고, 이들을 연기로 인하여 질식사하도록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이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이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폭생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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