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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무원(수사) 9급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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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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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건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 단독 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항소사건을 그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한 경우, 상고법원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 있는 그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이송 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인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③
피고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 로 사건을 재판권 있는 군사법원에 이송해야 하는바, 이때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특정 지방법원의 판사 전원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재판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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