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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무원(수사) 9급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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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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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소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보증금납입 후라야 석방할 수 있다.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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