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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5년 군무원(수사) 5급 ·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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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군무원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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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강도사건과 절도사건을 범한 경우 단독판사가 2개의 사건을 병합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고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 이므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③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경우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해야 하며, 단독 판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없다.
④
재판권이 없는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나,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반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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