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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5년 군무원(수사) 9급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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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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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 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 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해당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구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국제결혼중개 업자의 계약체결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④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규정 중 ‘이해 관계인’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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