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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6년 군무원(수사) 9급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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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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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甲(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업주인 피고인이 甲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주점의 지배인이 甲을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인 업주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무죄이다.
②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1(여)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2(남 1세)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피해자 2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2에 대하여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한다.
③
甲은 약간 저능아인 乙(甲의 처)에게 丙이 젖을 달라고 하면서 희롱하자, 丙을 구타하면서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머리를 후려쳤다. 丙이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몰래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매장한 결과 丙이 질식사한 경우에 甲은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 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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