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가
·
명조
2019년 국가직 7급 · 형법 ·
1/20
맞힌 문제
정답
0
/0
기출
19년 국가직 7급
☆
시크릿북에 담기
오류 제보
문1.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시 형법 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 을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 형법 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삭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더라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인 이상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④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의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삭제한 것은,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성적 조치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키보드
1–4
로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