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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3년 국가직 7급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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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국가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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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피해자의 승낙 및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와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반포 시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이 적용된다.
④
「형법」제305조제2항에 의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상대방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형법」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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