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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3년 국가직 9급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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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국가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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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법」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③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④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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