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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3년 국가직 9급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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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3년 국가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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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법」제148조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에서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증언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제160조)의 대상이 된다.
③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한 후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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