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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찰(순경) 2차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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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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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형벌법규 자체가 개정되어 형이 기존보다 가볍게 변경되었다면, 그것이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개정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일본화폐인 엔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④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어 현지 법률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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