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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19년 경찰(순경) 2차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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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경찰 채용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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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 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한 경우, 본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②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 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 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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