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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 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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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찰 승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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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나,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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