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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1년 경찰 특공대 ·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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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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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 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③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 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 경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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