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전파가능성 이론 · 1문제
문1.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특별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면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도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긍정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