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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사기·공갈죄 ·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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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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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체 한도 제한으로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A를 기망하였고, A가 甲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甲에게 이전한 경우, A가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던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乙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乙이 甲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乙은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乙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매수인 A가 매도인 甲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였고 甲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으로서는 A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A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A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A에게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처분결과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와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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